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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육성 전격 공개…“신동빈 그만 둬야”
입력 2015.07.31 (21:15) 경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KBS에 제공한 육성 파일 내용을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자신이 직위를 해제한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들이 계속 직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대화 도중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위를 해제한 츠쿠다 대표이사에게 곧바로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츠쿠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 취직해 잘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또 자신이 신동빈 회장에 의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경영과 전혀 관련없는 분들로 차단된 가운데 만들어진 녹취라 의도가 의심스럽고 총괄회장의 의중이 경영 전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도 상법상 원칙을 벗어난 의사결정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KBS에 제공한 육성 파일 내용을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자신이 직위를 해제한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들이 계속 직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대화 도중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위를 해제한 츠쿠다 대표이사에게 곧바로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츠쿠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 취직해 잘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또 자신이 신동빈 회장에 의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경영과 전혀 관련없는 분들로 차단된 가운데 만들어진 녹취라 의도가 의심스럽고 총괄회장의 의중이 경영 전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도 상법상 원칙을 벗어난 의사결정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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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1 21:15:12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KBS에 제공한 육성 파일 내용을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자신이 직위를 해제한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들이 계속 직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대화 도중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위를 해제한 츠쿠다 대표이사에게 곧바로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츠쿠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 취직해 잘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또 자신이 신동빈 회장에 의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경영과 전혀 관련없는 분들로 차단된 가운데 만들어진 녹취라 의도가 의심스럽고 총괄회장의 의중이 경영 전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도 상법상 원칙을 벗어난 의사결정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KBS에 제공한 육성 파일 내용을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자신이 직위를 해제한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들이 계속 직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대화 도중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위를 해제한 츠쿠다 대표이사에게 곧바로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츠쿠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 취직해 잘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또 자신이 신동빈 회장에 의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경영과 전혀 관련없는 분들로 차단된 가운데 만들어진 녹취라 의도가 의심스럽고 총괄회장의 의중이 경영 전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도 상법상 원칙을 벗어난 의사결정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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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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