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은행기관 온라인 결제 ‘하루 5,000위안’ 제한

입력 2015.08.02 (01:15) 수정 2015.08.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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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알리페이와 웨이신 등 비은행권 결제기관의 개인당 온라인 결제 한도를 하루 5천위안, 우리 돈으로 94만 원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비은행 결제기관의 온라인 결제업무'관련 의견 수렴안에 따르면 은행처럼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 방식이 아닌 개인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의 결제기관의 경우 개인의 하루 소비 누적액은 5천 위안을 넘을 수 없고, 연간 누계액은 20만 위안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3월에도 중신은행이 알리바바, 텅쉰 등 전자상거래업체들과 출시하려던 온라인 전용 신용카드 업무를 보안 등을 이유로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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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비은행기관 온라인 결제 ‘하루 5,000위안’ 제한
    • 입력 2015-08-02 01:15:23
    • 수정2015-08-02 06:54:20
    국제
중국이 알리페이와 웨이신 등 비은행권 결제기관의 개인당 온라인 결제 한도를 하루 5천위안, 우리 돈으로 94만 원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비은행 결제기관의 온라인 결제업무'관련 의견 수렴안에 따르면 은행처럼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 방식이 아닌 개인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의 결제기관의 경우 개인의 하루 소비 누적액은 5천 위안을 넘을 수 없고, 연간 누계액은 20만 위안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3월에도 중신은행이 알리바바, 텅쉰 등 전자상거래업체들과 출시하려던 온라인 전용 신용카드 업무를 보안 등을 이유로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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