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불 붙이고 걷어차고…’ 민폐 시민 엄벌

입력 2015.08.02 (18: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불을 붙이는 등 공용 물품에 화풀이를 한 시민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난다며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모씨에겐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순찰차에 불 붙이고 걷어차고…’ 민폐 시민 엄벌
    • 입력 2015-08-02 18:59:53
    사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불을 붙이는 등 공용 물품에 화풀이를 한 시민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난다며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모씨에겐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