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30분 지연 인출”

입력 2015.08.04 (12:44) 수정 2015.08.04 (13: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100만 원 이상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30분 기다린 뒤에야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다음 달부터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화기기에서 이체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이 지난 뒤에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0만 원 이상 30분 지연 인출”
    • 입력 2015-08-04 12:45:11
    • 수정2015-08-04 13:09:59
    뉴스 12
다음 달부터 100만 원 이상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30분 기다린 뒤에야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다음 달부터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화기기에서 이체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이 지난 뒤에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