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 허위 신고’ 50대 즉결심판
입력 2015.08.04 (14:02)
수정 2015.08.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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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54살 김 모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112에 전화를 걸어 딸을 살해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올해 들어 20여 차례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112에 전화를 걸어 딸을 살해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올해 들어 20여 차례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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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상습 허위 신고’ 50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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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4 14:02:28
- 수정2015-08-04 14:24:10
대전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54살 김 모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112에 전화를 걸어 딸을 살해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올해 들어 20여 차례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112에 전화를 걸어 딸을 살해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올해 들어 20여 차례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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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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