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설정, 10만㎡로 완화

입력 2015.08.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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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최소 면적이 앞으로 절반 넘게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면적을 '30만㎡ 이상'에서 3분의 1수준인 '10만㎡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어도 대규모 부지를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웠다며, 개정안으로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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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설정, 10만㎡로 완화
    • 입력 2015-08-04 14:10:42
    경제
비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최소 면적이 앞으로 절반 넘게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면적을 '30만㎡ 이상'에서 3분의 1수준인 '10만㎡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어도 대규모 부지를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웠다며, 개정안으로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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