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6개월 이상 재고용’ 사업주에 지원금
입력 2015.08.04 (14:12)
수정 2015.08.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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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가 운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인 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액수는 근로자 한 명당 매월 최대 60만 원이며 1년간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인 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액수는 근로자 한 명당 매월 최대 60만 원이며 1년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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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 6개월 이상 재고용’ 사업주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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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4 14:12:38
- 수정2015-08-04 14:24:10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가 운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인 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액수는 근로자 한 명당 매월 최대 60만 원이며 1년간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인 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액수는 근로자 한 명당 매월 최대 60만 원이며 1년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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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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