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 건물이어도 종교 용도 아니면 세금내야”

입력 2015.08.05 (19:15) 수정 2015.08.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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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법은 종교활동에 쓰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있는데요.

하지만 예배나 포교와 같이 직접적인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종교시설이라도 직접적인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는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쓸 목적으로 건물과 땅을 사들인 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대문구는 건물 일부 공간이 음악교실, 탁구장처럼 종교활동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며,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2억 5천여 만 원의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해당 교회가 속한 종교재단 측은 "종교시설은 비과세 대상"이라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 중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꼭필요한 재산에만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교회 측이 건물일부를 주일학교 공부방이나 탁구대회 장소로 활용했지만, 이는 직접적인 종교목적 활동이라기보다는 교인 복지나 사회봉사활동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적용한 겁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유사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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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회 건물이어도 종교 용도 아니면 세금내야”
    • 입력 2015-08-05 19:17:03
    • 수정2015-08-05 1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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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법은 종교활동에 쓰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있는데요.

하지만 예배나 포교와 같이 직접적인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종교시설이라도 직접적인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는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쓸 목적으로 건물과 땅을 사들인 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대문구는 건물 일부 공간이 음악교실, 탁구장처럼 종교활동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며,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2억 5천여 만 원의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해당 교회가 속한 종교재단 측은 "종교시설은 비과세 대상"이라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 중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꼭필요한 재산에만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교회 측이 건물일부를 주일학교 공부방이나 탁구대회 장소로 활용했지만, 이는 직접적인 종교목적 활동이라기보다는 교인 복지나 사회봉사활동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적용한 겁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유사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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