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와 어머니를 살해한 육군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강모 일병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일병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잔혹하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해 구형량인 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일병은 지난 1월 말 휴가를 나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강 일병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국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강모 일병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일병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잔혹하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해 구형량인 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일병은 지난 1월 말 휴가를 나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강 일병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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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법원, 휴가 중 어머니 살해한 병사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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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2 21:52:46
휴가를 나와 어머니를 살해한 육군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강모 일병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일병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잔혹하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해 구형량인 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일병은 지난 1월 말 휴가를 나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강 일병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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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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