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MBC PD수첩 상대 15억 원 손배소 패소

입력 2015.08.13 (01:07) 수정 2015.08.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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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MBC를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라고 보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 오 담임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PD수첩은 지난 2014년 5월,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재정비리 의혹과 오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의혹 등을 방송했습니다.

이에 사랑의 교회와 오 담임목사는 허위 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15억 원과 함께 정정보도와 영상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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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교회, MBC PD수첩 상대 15억 원 손배소 패소
    • 입력 2015-08-13 01:07:20
    • 수정2015-08-13 08:04:47
    사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MBC를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라고 보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 오 담임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PD수첩은 지난 2014년 5월,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재정비리 의혹과 오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의혹 등을 방송했습니다.

이에 사랑의 교회와 오 담임목사는 허위 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15억 원과 함께 정정보도와 영상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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