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달간 ‘보복운전’ 15건 적발

입력 2015.08.13 (11:45) 수정 2015.08.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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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달부터 한달 동안 '보복 운전'을 특별 단속해 15건을 적발하고 운전자 16명을 입건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인천 경찰에는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갑지기 바꾸는 등의 보복 의심 운전이 60여 건 신고됐으며,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운전자에게 폭력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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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달간 ‘보복운전’ 15건 적발
    • 입력 2015-08-13 11:45:25
    • 수정2015-08-13 12:01:20
    사회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달부터 한달 동안 '보복 운전'을 특별 단속해 15건을 적발하고 운전자 16명을 입건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인천 경찰에는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갑지기 바꾸는 등의 보복 의심 운전이 60여 건 신고됐으며,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운전자에게 폭력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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