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달간 ‘보복운전’ 15건 적발
입력 2015.08.13 (11:45)
수정 2015.08.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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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달부터 한달 동안 '보복 운전'을 특별 단속해 15건을 적발하고 운전자 16명을 입건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인천 경찰에는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갑지기 바꾸는 등의 보복 의심 운전이 60여 건 신고됐으며,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운전자에게 폭력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인천 경찰에는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갑지기 바꾸는 등의 보복 의심 운전이 60여 건 신고됐으며,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운전자에게 폭력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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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달간 ‘보복운전’ 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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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3 11:45:25
- 수정2015-08-13 12:01:20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달부터 한달 동안 '보복 운전'을 특별 단속해 15건을 적발하고 운전자 16명을 입건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인천 경찰에는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갑지기 바꾸는 등의 보복 의심 운전이 60여 건 신고됐으며,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운전자에게 폭력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인천 경찰에는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갑지기 바꾸는 등의 보복 의심 운전이 60여 건 신고됐으며,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운전자에게 폭력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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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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