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제 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 등을 담은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 안은 원자력 안전 규제 계정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할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담금의 납부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 안은 원자력 안전 규제 계정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할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담금의 납부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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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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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3 15:22:1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제 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 등을 담은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 안은 원자력 안전 규제 계정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할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담금의 납부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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