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 명 특별감면 조치…“생계형 사범 구제 초점”

입력 2015.08.14 (07:05) 수정 2015.08.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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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법규를 어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건설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 감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건 교통법규 위반자들입니다.

앞서 감면이 있었던 2013년 12월 23일부터 지난달 12일 사이에,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220만여 명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벌점은 삭제됐습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조건에 따라 곧바로 운전할 수 있거나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 민원 콜센터 '182'와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의 교통 범칙금 시스템를 통해 조회하거나 경찰서 교통 민원실을 방문하면, 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우종(경찰청 교통기획과 계장) : "(면허 정지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고요, 연휴 3일 동안 경찰서 교통민원실은 정상 근무합니다."

담합 등으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2천 2백곳은 서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제제 감면 혜택을 받아, 오늘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 100곳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도 취소됐습니다.

생계형 위반 행위로 면허나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어업인 3천5백여 명과 영세운송업체 12곳,공인중개사 150명 등도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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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만 명 특별감면 조치…“생계형 사범 구제 초점”
    • 입력 2015-08-14 07:06:13
    • 수정2015-08-14 0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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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법규를 어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건설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 감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건 교통법규 위반자들입니다.

앞서 감면이 있었던 2013년 12월 23일부터 지난달 12일 사이에,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220만여 명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벌점은 삭제됐습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조건에 따라 곧바로 운전할 수 있거나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 민원 콜센터 '182'와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의 교통 범칙금 시스템를 통해 조회하거나 경찰서 교통 민원실을 방문하면, 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우종(경찰청 교통기획과 계장) : "(면허 정지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고요, 연휴 3일 동안 경찰서 교통민원실은 정상 근무합니다."

담합 등으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2천 2백곳은 서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제제 감면 혜택을 받아, 오늘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 100곳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도 취소됐습니다.

생계형 위반 행위로 면허나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어업인 3천5백여 명과 영세운송업체 12곳,공인중개사 150명 등도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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