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국민 눈높이 맞춘 결과”

입력 2015.08.14 (07:21) 수정 2015.08.14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습니다.

박 의원은 사죄의 뜻을 밝히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국민 눈높이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236명 투표에 찬성 137표로 통과됐지만 반대표도 상당수였습니다.

가결 방침을 세우고 총동원령을 내린 새누리당은 123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한 식구였던 박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많았던 새정치연합은 막판까지 고민한 끝에 10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미 총선불출마와 탈당을 선언하고 불구속 수사를 호소해온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 특권뒤에 숨지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기춘(의원) : "(땀과 눈물로)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그 30여 년의 정치 여정을 이제 접습니다."

여야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제 식구 감싼다는 비판 여론이 비대했던 건 사실이고요. 여론을 수용한 결과..."

<녹취> 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국민들을 섬기는 활동을 통해서 국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박 의원은 다음주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19대 국회 들어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여야 모두 부결됐을 때 받게 될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국민 눈높이 맞춘 결과”
    • 입력 2015-08-14 07:23:39
    • 수정2015-08-14 08:13:05
    뉴스광장
<앵커 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습니다.

박 의원은 사죄의 뜻을 밝히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국민 눈높이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236명 투표에 찬성 137표로 통과됐지만 반대표도 상당수였습니다.

가결 방침을 세우고 총동원령을 내린 새누리당은 123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한 식구였던 박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많았던 새정치연합은 막판까지 고민한 끝에 10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미 총선불출마와 탈당을 선언하고 불구속 수사를 호소해온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 특권뒤에 숨지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기춘(의원) : "(땀과 눈물로)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그 30여 년의 정치 여정을 이제 접습니다."

여야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제 식구 감싼다는 비판 여론이 비대했던 건 사실이고요. 여론을 수용한 결과..."

<녹취> 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국민들을 섬기는 활동을 통해서 국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박 의원은 다음주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19대 국회 들어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여야 모두 부결됐을 때 받게 될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