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에 ‘날벼락’…거리로 나앉은 신혼부부 울상

입력 2015.08.14 (07:43) 수정 2015.08.14 (0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주말 경기 북부에선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낙뢰로 인해 정전과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이 때문에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부부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뢰가 몰아친 지난주 토요일.

주택가 전신주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꽃과 함께 불이 납니다.

집 한 채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녹취> 목격자 : "저기 전선에서 불꽃이 내려오면서 그 지붕이 타버린 거예요. 올라탄 거야. 순식간에 붙어버린 거지."

집터와 고철만 남은 현장.

피해자는 세들어 살던 신혼부부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채 한 달이 안됐습니다.

어렵게 장만한 신혼살림은 물론, 초등학교 유도 코치인 남편이 평생 받은 상장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녹취> 이하나 : "저희 신랑이 유도를 오래 했거든요... 매번 중고용품을 사서 사용하다가 결혼식도 했으니 좋은 걸 쓰자 해서 다 들이고 시작했는데."

낙뢰 때문에 전신주에 불이 붙고 이 불이 옆집으로 옮겨붙었다는 게 목격한 주민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낙뢰가 집에 직접 떨어져 불이 났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한전 관계자(음성변조) : "자연재해인 상황하고 저희가 현장 조사한 상황 봤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 전신주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하나 : "천재지변 맞은 게, 책임져야할 사람은 결론적으로 신랑하고 저밖에 없더라고요."

신혼의 단꿈에서 깨기도 전에 날벼락을 맞은 신혼부부.

집주인이 집을 다시 지을 때까지 마을회관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낙뢰에 ‘날벼락’…거리로 나앉은 신혼부부 울상
    • 입력 2015-08-14 07:45:14
    • 수정2015-08-14 08:43:29
    뉴스광장
<앵커 멘트>

지난 주말 경기 북부에선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낙뢰로 인해 정전과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이 때문에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부부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뢰가 몰아친 지난주 토요일.

주택가 전신주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꽃과 함께 불이 납니다.

집 한 채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녹취> 목격자 : "저기 전선에서 불꽃이 내려오면서 그 지붕이 타버린 거예요. 올라탄 거야. 순식간에 붙어버린 거지."

집터와 고철만 남은 현장.

피해자는 세들어 살던 신혼부부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채 한 달이 안됐습니다.

어렵게 장만한 신혼살림은 물론, 초등학교 유도 코치인 남편이 평생 받은 상장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녹취> 이하나 : "저희 신랑이 유도를 오래 했거든요... 매번 중고용품을 사서 사용하다가 결혼식도 했으니 좋은 걸 쓰자 해서 다 들이고 시작했는데."

낙뢰 때문에 전신주에 불이 붙고 이 불이 옆집으로 옮겨붙었다는 게 목격한 주민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낙뢰가 집에 직접 떨어져 불이 났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한전 관계자(음성변조) : "자연재해인 상황하고 저희가 현장 조사한 상황 봤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 전신주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하나 : "천재지변 맞은 게, 책임져야할 사람은 결론적으로 신랑하고 저밖에 없더라고요."

신혼의 단꿈에서 깨기도 전에 날벼락을 맞은 신혼부부.

집주인이 집을 다시 지을 때까지 마을회관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