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도둑질도 모자라 밥까지 탐내 ‘징역 4년’
입력 2015.08.14 (08:04)
수정 2015.08.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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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일당이 중형을 받았다. 이들은 결혼식 밥까지 탐냈다가 형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상습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이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하객이 순간 많이 몰릴 때 축의금 접수인들의 감시가 소홀해 지는 점을 악용해 하객들이 신랑·신부를 위해 가져온 '성의'를 빼돌렸다.
한 사람이 망을 보며 진짜 접수인들의 시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은 그 사이 하객에게 축의금 봉투를 받거나 접수대 위 봉투를 빼돌리는 식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봉투 3∼10개씩을 훔쳤다. 한 번에 최대 100만원씩 모두 422만원이었다.
그뿐 아니라 올해 2월엔 축의금 50만원을 빼돌린 뒤 자신들이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하면서 축의금 접수원에게 식권을 요구해 4장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축의금을 훔치러 온 것임에도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 접수원을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 판사는 이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상습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법정에서 심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상습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이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하객이 순간 많이 몰릴 때 축의금 접수인들의 감시가 소홀해 지는 점을 악용해 하객들이 신랑·신부를 위해 가져온 '성의'를 빼돌렸다.
한 사람이 망을 보며 진짜 접수인들의 시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은 그 사이 하객에게 축의금 봉투를 받거나 접수대 위 봉투를 빼돌리는 식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봉투 3∼10개씩을 훔쳤다. 한 번에 최대 100만원씩 모두 422만원이었다.
그뿐 아니라 올해 2월엔 축의금 50만원을 빼돌린 뒤 자신들이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하면서 축의금 접수원에게 식권을 요구해 4장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축의금을 훔치러 온 것임에도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 접수원을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 판사는 이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상습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법정에서 심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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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의금 도둑질도 모자라 밥까지 탐내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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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4 08:04:19
- 수정2015-08-14 08:09:42
남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일당이 중형을 받았다. 이들은 결혼식 밥까지 탐냈다가 형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상습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이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하객이 순간 많이 몰릴 때 축의금 접수인들의 감시가 소홀해 지는 점을 악용해 하객들이 신랑·신부를 위해 가져온 '성의'를 빼돌렸다.
한 사람이 망을 보며 진짜 접수인들의 시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은 그 사이 하객에게 축의금 봉투를 받거나 접수대 위 봉투를 빼돌리는 식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봉투 3∼10개씩을 훔쳤다. 한 번에 최대 100만원씩 모두 422만원이었다.
그뿐 아니라 올해 2월엔 축의금 50만원을 빼돌린 뒤 자신들이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하면서 축의금 접수원에게 식권을 요구해 4장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축의금을 훔치러 온 것임에도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 접수원을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 판사는 이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상습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법정에서 심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상습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이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하객이 순간 많이 몰릴 때 축의금 접수인들의 감시가 소홀해 지는 점을 악용해 하객들이 신랑·신부를 위해 가져온 '성의'를 빼돌렸다.
한 사람이 망을 보며 진짜 접수인들의 시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은 그 사이 하객에게 축의금 봉투를 받거나 접수대 위 봉투를 빼돌리는 식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봉투 3∼10개씩을 훔쳤다. 한 번에 최대 100만원씩 모두 422만원이었다.
그뿐 아니라 올해 2월엔 축의금 50만원을 빼돌린 뒤 자신들이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하면서 축의금 접수원에게 식권을 요구해 4장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축의금을 훔치러 온 것임에도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 접수원을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 판사는 이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상습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법정에서 심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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