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도둑질도 모자라 밥까지 탐내 ‘징역 4년’

입력 2015.08.14 (08:04) 수정 2015.08.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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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일당이 중형을 받았다. 이들은 결혼식 밥까지 탐냈다가 형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상습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이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하객이 순간 많이 몰릴 때 축의금 접수인들의 감시가 소홀해 지는 점을 악용해 하객들이 신랑·신부를 위해 가져온 '성의'를 빼돌렸다.

한 사람이 망을 보며 진짜 접수인들의 시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은 그 사이 하객에게 축의금 봉투를 받거나 접수대 위 봉투를 빼돌리는 식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봉투 3∼10개씩을 훔쳤다. 한 번에 최대 100만원씩 모두 422만원이었다.

그뿐 아니라 올해 2월엔 축의금 50만원을 빼돌린 뒤 자신들이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하면서 축의금 접수원에게 식권을 요구해 4장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축의금을 훔치러 온 것임에도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 접수원을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 판사는 이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상습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법정에서 심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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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의금 도둑질도 모자라 밥까지 탐내 ‘징역 4년’
    • 입력 2015-08-14 08:04:19
    • 수정2015-08-14 08:09:42
    연합뉴스
남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일당이 중형을 받았다. 이들은 결혼식 밥까지 탐냈다가 형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상습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이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하객이 순간 많이 몰릴 때 축의금 접수인들의 감시가 소홀해 지는 점을 악용해 하객들이 신랑·신부를 위해 가져온 '성의'를 빼돌렸다.

한 사람이 망을 보며 진짜 접수인들의 시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은 그 사이 하객에게 축의금 봉투를 받거나 접수대 위 봉투를 빼돌리는 식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봉투 3∼10개씩을 훔쳤다. 한 번에 최대 100만원씩 모두 422만원이었다.

그뿐 아니라 올해 2월엔 축의금 50만원을 빼돌린 뒤 자신들이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하면서 축의금 접수원에게 식권을 요구해 4장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축의금을 훔치러 온 것임에도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 접수원을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 판사는 이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상습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법정에서 심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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