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애플 특허 침해 재심리” 삼성 요청 기각

입력 2015.08.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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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는 판결을 재심리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늘 애플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 등에 대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해 5억 4천8백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1심과는 달리 삼성전자가 상품의 외관이나 포괄적 이미지를 가리키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이 1심보다 약 3억 8천만 달러 줄어들었지만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가 극히 일부인데도 스마트폰 판매 수익의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라 부당하다며 재심리를 신청했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휼렛패커드 등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 업체들은 지난 7월 삼성전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여오다 지난해 8월 양사가 미국 외 지역에서의 특허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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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애플 특허 침해 재심리” 삼성 요청 기각
    • 입력 2015-08-14 08:27:46
    국제
미국 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는 판결을 재심리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늘 애플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 등에 대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해 5억 4천8백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1심과는 달리 삼성전자가 상품의 외관이나 포괄적 이미지를 가리키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이 1심보다 약 3억 8천만 달러 줄어들었지만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가 극히 일부인데도 스마트폰 판매 수익의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라 부당하다며 재심리를 신청했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휼렛패커드 등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 업체들은 지난 7월 삼성전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여오다 지난해 8월 양사가 미국 외 지역에서의 특허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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