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 ‘징역 7년’
입력 2015.08.14 (09:09)
수정 2015.08.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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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사용된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 등이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구리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다툼을 벌이다 효자손과 빗자루 등 집기를 이용해 5시간여 동안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임 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사용된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 등이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구리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다툼을 벌이다 효자손과 빗자루 등 집기를 이용해 5시간여 동안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임 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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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의심해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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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4 09:09:06
- 수정2015-08-14 09:20:33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사용된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 등이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구리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다툼을 벌이다 효자손과 빗자루 등 집기를 이용해 5시간여 동안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임 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사용된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 등이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구리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다툼을 벌이다 효자손과 빗자루 등 집기를 이용해 5시간여 동안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임 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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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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