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약물 먹여 성폭행한 30대 남자 2명 항소심 징역 12년

입력 2015.08.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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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와 33살 정 모 씨 등 2명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2백 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이수와 10년 동안 신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고교 동창 관계인 이 씨와 정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자정쯤, 강원도 원주의 한 술집에서 이 씨의 직장 동료인 24살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당시 공무원이었던 정 씨의 직장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를 여성의 술잔에 몰래 타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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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용 약물 먹여 성폭행한 30대 남자 2명 항소심 징역 12년
    • 입력 2015-08-14 10:50:34
    사회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와 33살 정 모 씨 등 2명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2백 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이수와 10년 동안 신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고교 동창 관계인 이 씨와 정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자정쯤, 강원도 원주의 한 술집에서 이 씨의 직장 동료인 24살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당시 공무원이었던 정 씨의 직장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를 여성의 술잔에 몰래 타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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