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혐의’ 전 철도시설공단 직원 유죄 선고

입력 2015.08.14 (14:44) 수정 2015.08.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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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철도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자신이 감독하는 설계·감리 용역업체로부터 수 차례 뇌물을 받아 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배 씨는 공단에 근무하던 2010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호남고속철도 실시 설계 용역 감독 업무를 하면서, 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업무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3백만 원과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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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14 14:44:24
    • 수정2015-08-14 14:54:30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철도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자신이 감독하는 설계·감리 용역업체로부터 수 차례 뇌물을 받아 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배 씨는 공단에 근무하던 2010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호남고속철도 실시 설계 용역 감독 업무를 하면서, 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업무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3백만 원과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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