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로 무너져 발생한 작물 수해, 농어촌공사 배상 책임”

입력 2015.08.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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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수로가 무너져 인근의 농민이 피해를 봤다면, 수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강원도 원주에서 인삼농사를 하는 61살 김 모 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수로 붕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사가 7천 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옆면에 금이 가고 철골이 드러날 만큼 수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 주민들이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요청했지만, 농어촌공사는 균열을 메우는 등의 조치만 취했다며, 공사가 수로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했다면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도 많은 비가 올 것에 대비해 밭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고 신속히 배수 시설을 갖추는 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며, 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8월, 집중호우로 수로가 무너지면서 인삼밭이 물에 잠겨 1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보게 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거쳐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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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로 무너져 발생한 작물 수해, 농어촌공사 배상 책임”
    • 입력 2015-08-16 01:02:28
    사회
집중호우로 수로가 무너져 인근의 농민이 피해를 봤다면, 수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강원도 원주에서 인삼농사를 하는 61살 김 모 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수로 붕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사가 7천 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옆면에 금이 가고 철골이 드러날 만큼 수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 주민들이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요청했지만, 농어촌공사는 균열을 메우는 등의 조치만 취했다며, 공사가 수로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했다면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도 많은 비가 올 것에 대비해 밭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고 신속히 배수 시설을 갖추는 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며, 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8월, 집중호우로 수로가 무너지면서 인삼밭이 물에 잠겨 1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보게 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거쳐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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