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단보도 근처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입력 2015.08.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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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은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은 김 모 씨와 가족이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가 손해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와 가족은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1억4천7백여만 원의 30%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뺀 3천5백여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건넌 사실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김 씨의 책임을 70%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방을 잘 살폈다면 무단횡단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 운전사에 대해서도 30%의 과실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4월 편도 2차로 도로를 빨간 색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와 그 앞의 정지선 사이로 뛰어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여,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김 씨와 가족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연합회는 당시 보도 앞에 변압기와 불법 주차 택시 등이 있어 김 씨가 나오는 것을 알기 어려워 운전자 과실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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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횡단보도 근처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 입력 2015-08-16 01:02:28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은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은 김 모 씨와 가족이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가 손해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와 가족은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1억4천7백여만 원의 30%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뺀 3천5백여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건넌 사실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김 씨의 책임을 70%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방을 잘 살폈다면 무단횡단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 운전사에 대해서도 30%의 과실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4월 편도 2차로 도로를 빨간 색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와 그 앞의 정지선 사이로 뛰어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여,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김 씨와 가족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연합회는 당시 보도 앞에 변압기와 불법 주차 택시 등이 있어 김 씨가 나오는 것을 알기 어려워 운전자 과실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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