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사 주가 조작해 20억원대 부당이득 얻은 대주주 등 구속 기소

입력 2015.08.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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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도록 지시한 뒤 주가가 오르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21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충북 CCS'사의 유 모 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산관리인 박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2012년 3월까지 천3백여 차례에 걸쳐 허위 주문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원대의 주식을 3400원대로 끌어올린 뒤 이를 팔아넘겨 21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박 씨 등의 의뢰에 따라 장 시작 전이나 후에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블록딜'을 통해

'충북 CCS'의 주식을 30만 주 사들이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현직 증권사 임원 신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고객 중 하나인 모 자산운용사의 펀드 계좌를 통해 이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증권사 임원이 자산운용사 펀드의 돈으로 부실기업에 투자해 펀드를 믿고 투자한 일반 고객들이 손실을 입었다"며 기관투자자의 비리는 더 엄중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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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사 주가 조작해 20억원대 부당이득 얻은 대주주 등 구속 기소
    • 입력 2015-08-16 09:20:23
    사회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도록 지시한 뒤 주가가 오르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21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충북 CCS'사의 유 모 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산관리인 박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2012년 3월까지 천3백여 차례에 걸쳐 허위 주문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원대의 주식을 3400원대로 끌어올린 뒤 이를 팔아넘겨 21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박 씨 등의 의뢰에 따라 장 시작 전이나 후에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블록딜'을 통해 '충북 CCS'의 주식을 30만 주 사들이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현직 증권사 임원 신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고객 중 하나인 모 자산운용사의 펀드 계좌를 통해 이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증권사 임원이 자산운용사 펀드의 돈으로 부실기업에 투자해 펀드를 믿고 투자한 일반 고객들이 손실을 입었다"며 기관투자자의 비리는 더 엄중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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