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행패부린 택시기사에 징역형

입력 2015.08.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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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9살 정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여러 차례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경찰관이 많이 다치지 않아 사회 봉사와 폭력치료 강의를 수강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10대 딸을 때렸다 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이를 제지하던 경찰의 손과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정 씨는 해당 경찰관을 과거 다른 사건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택시기사를 모욕한 것이 기억나 욱하는 심정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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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행패부린 택시기사에 징역형
    • 입력 2015-08-16 09:45:27
    사회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9살 정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여러 차례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경찰관이 많이 다치지 않아 사회 봉사와 폭력치료 강의를 수강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10대 딸을 때렸다 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이를 제지하던 경찰의 손과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정 씨는 해당 경찰관을 과거 다른 사건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택시기사를 모욕한 것이 기억나 욱하는 심정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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