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 차에 태워 동반자살 기도한 아버지에 징역형

입력 2015.08.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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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난 딸을 차에 태우고 백 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동반자살을 기도한 5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 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강릉시 55살 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초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9살 난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아내로부터 납치범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딸을 차에 태운 채 100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져 동반 자살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딸을 돌보지 않고,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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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살 딸 차에 태워 동반자살 기도한 아버지에 징역형
    • 입력 2015-08-16 10:18:17
    사회
9살 난 딸을 차에 태우고 백 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동반자살을 기도한 5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 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강릉시 55살 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초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9살 난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아내로부터 납치범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딸을 차에 태운 채 100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져 동반 자살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딸을 돌보지 않고,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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