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미접속 인터넷 카페 강제 폐쇄 정당”
입력 2015.08.16 (10:22)
수정 2015.08.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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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접속이 없어 폐쇄된 인터넷 카페의 카페지기가 사라진 카페 글 등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변호사 A씨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카페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았다며 다음의 카페 폐쇄는 약관에 근거를 둔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약관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활발한 카페만 존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3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게임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는 목적의 계정압류 관련 카페를 만들었지만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폐쇄되자, 그동안 올려놓은 소송 관련 자료를 모두 잃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다음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변호사 A씨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카페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았다며 다음의 카페 폐쇄는 약관에 근거를 둔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약관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활발한 카페만 존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3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게임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는 목적의 계정압류 관련 카페를 만들었지만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폐쇄되자, 그동안 올려놓은 소송 관련 자료를 모두 잃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다음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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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기간 미접속 인터넷 카페 강제 폐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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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6 10:22:13
- 수정2015-08-17 14:26:28
장기간 접속이 없어 폐쇄된 인터넷 카페의 카페지기가 사라진 카페 글 등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변호사 A씨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카페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았다며 다음의 카페 폐쇄는 약관에 근거를 둔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약관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활발한 카페만 존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3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게임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는 목적의 계정압류 관련 카페를 만들었지만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폐쇄되자, 그동안 올려놓은 소송 관련 자료를 모두 잃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다음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변호사 A씨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카페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았다며 다음의 카페 폐쇄는 약관에 근거를 둔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약관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활발한 카페만 존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3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게임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는 목적의 계정압류 관련 카페를 만들었지만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폐쇄되자, 그동안 올려놓은 소송 관련 자료를 모두 잃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다음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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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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