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근처라도 악영향 없다면 호텔 허가해야”

입력 2015.08.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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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에 호텔을 새로 지을 때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종로의 한 초등학교와 여자중학교 내에 있는 땅에 관광호텔을 새로 짓도록 허가해달라며 고 모 씨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의 관광호텔 건물 내부 구조가 외국인 관광객이나 기업인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유흥주점 등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관광호텔이 신축되면 부지 뒤편에 있는 모텔을 가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신축 신청을 냈고, 교육지원청이 각 학교장의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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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교 근처라도 악영향 없다면 호텔 허가해야”
    • 입력 2015-08-16 11:24:45
    사회
학교 근처에 호텔을 새로 지을 때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종로의 한 초등학교와 여자중학교 내에 있는 땅에 관광호텔을 새로 짓도록 허가해달라며 고 모 씨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의 관광호텔 건물 내부 구조가 외국인 관광객이나 기업인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유흥주점 등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관광호텔이 신축되면 부지 뒤편에 있는 모텔을 가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신축 신청을 냈고, 교육지원청이 각 학교장의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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