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홈피 비판글 삭제…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손해 배상 판결

입력 2015.08.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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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홈페이지에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글을 삭제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글이 삭제되자 게시자 박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박 씨 등이 반대하는 글을 올린 데에 야당 등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국가가 박 씨 등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더욱 보호돼야 한다며 게시글을 삭제당해 박 씨 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고, 해군 측이 박 씨 등의 글에는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이 담겨 있다며 관련 게시물을 일괄 삭제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당시 정부와 야당의 정치적 쟁점이었고, 박 씨가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음 날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해군 담당자가 관련 게시물을 정치적 성향의 글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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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홈피 비판글 삭제…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손해 배상 판결
    • 입력 2015-08-16 13:42:57
    사회
해군 홈페이지에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글을 삭제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글이 삭제되자 게시자 박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박 씨 등이 반대하는 글을 올린 데에 야당 등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국가가 박 씨 등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더욱 보호돼야 한다며 게시글을 삭제당해 박 씨 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고, 해군 측이 박 씨 등의 글에는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이 담겨 있다며 관련 게시물을 일괄 삭제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당시 정부와 야당의 정치적 쟁점이었고, 박 씨가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음 날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해군 담당자가 관련 게시물을 정치적 성향의 글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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