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아버지 땅으로 12억 대출받은 아들 실형

입력 2015.08.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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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정신지체 1급인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은 53살 최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아버지에게 담보제공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0년 7월, 아버지 소유의 경기 수원시 소재 3천5백㎡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모 조합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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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지체 아버지 땅으로 12억 대출받은 아들 실형
    • 입력 2015-08-16 13:42:57
    사회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정신지체 1급인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은 53살 최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아버지에게 담보제공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0년 7월, 아버지 소유의 경기 수원시 소재 3천5백㎡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모 조합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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