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경력법관 임용 논란

입력 2015.08.16 (17:33) 수정 2015.08.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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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지난달 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경력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발 과정부터 잡음이 일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할 법관 채용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경력법관 선발 과정의 문제점을 보도한 MBN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방송 녹취> MBN 뉴스8(06.10.) :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이미 로스쿨 출신 37명의 경력 판사들을 뽑아놓고도 공개하지 않아 왔는데요. 합격자 명단을 저희 MB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MBN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연속 보도를 통해 경력법관 선발 과정의 불합리성을 파헤쳤다.

<인터뷰> 이성훈(MBN 기자) :“사실 대법원은 경력 법관을 선발하고 그 명단을 6개월 넘게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일부 변호사 단체는 정보 공개 청구까지 했음에도 대법원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도대체 왜 대법원은 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 그 명단 이면에 가려진 문제는 없는 걸까. 취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법원에서 판사들의 재판을 돕는 재판연구원 출신들이 전체 합격자 37명의 73%인 27명이었다.

<방송 녹취> MBN 뉴스8(06.10.)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 중 재판연구원 경력자가 100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재판연구원을 경력 법관으로 대거 뽑은 셈입니다. 애초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뽑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인터뷰> 이성훈(MBN 기자) :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사법부의 어떤 폐쇄성이나 엘리트주의 같은 문제들을 타파하고자 판사, 검사, 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어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제도가 바로 법조 일원화입니다. 이 법조 일원화라는 게 결국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재원을 뽑겠다는 건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채용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재판연구원 시절 자신이 일했던 재판부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출신 합격자도 있었다.

<인터뷰>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공무원으로 재직 중 다루게 된 사건을 변호사로 수행하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훼손되게 됩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한..”

또,임용일 기준으로 3년의 법조 경력이 자격조건이다보니 일부합격자는 경력을 채우기 위해 경력법관으로 선발된 뒤에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방송 녹취> MBN 뉴스8(06.11.) : “이번 로스쿨 1기 합격자들은 지난 2012년 2월에 졸업을 했고, 곧바로 취업했다 하더라도 3년 경력을 채우려면 최소 2015년 3월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이른바 '후관예우'의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인터뷰> 이성훈(MBN 기자) : “예비판사는 로펌으로부터 우대를 받고, 그 다음에 로펌 같은 경우는 판사가 될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식구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서로 윈윈하자고 후관예우를 하는 건데,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보도가 나간 뒤 대법원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경력법관 선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력법관 선발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 여론을 환기시킨 점, 미디어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이민규(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인터뷰> 이성훈(MBN 기자) : “법조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먼저 사법부가 공개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력 법관을 선발한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깜깜 인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모든 불신의 씨앗이 자라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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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 이 기사] 경력법관 임용 논란
    • 입력 2015-08-16 17:39:52
    • 수정2015-08-16 17:54:46
    미디어 인사이드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지난달 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경력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발 과정부터 잡음이 일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할 법관 채용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경력법관 선발 과정의 문제점을 보도한 MBN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방송 녹취> MBN 뉴스8(06.10.) :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이미 로스쿨 출신 37명의 경력 판사들을 뽑아놓고도 공개하지 않아 왔는데요. 합격자 명단을 저희 MB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MBN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연속 보도를 통해 경력법관 선발 과정의 불합리성을 파헤쳤다.

<인터뷰> 이성훈(MBN 기자) :“사실 대법원은 경력 법관을 선발하고 그 명단을 6개월 넘게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일부 변호사 단체는 정보 공개 청구까지 했음에도 대법원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도대체 왜 대법원은 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 그 명단 이면에 가려진 문제는 없는 걸까. 취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법원에서 판사들의 재판을 돕는 재판연구원 출신들이 전체 합격자 37명의 73%인 27명이었다.

<방송 녹취> MBN 뉴스8(06.10.)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 중 재판연구원 경력자가 100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재판연구원을 경력 법관으로 대거 뽑은 셈입니다. 애초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뽑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인터뷰> 이성훈(MBN 기자) :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사법부의 어떤 폐쇄성이나 엘리트주의 같은 문제들을 타파하고자 판사, 검사, 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어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제도가 바로 법조 일원화입니다. 이 법조 일원화라는 게 결국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재원을 뽑겠다는 건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채용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재판연구원 시절 자신이 일했던 재판부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출신 합격자도 있었다.

<인터뷰>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공무원으로 재직 중 다루게 된 사건을 변호사로 수행하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훼손되게 됩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한..”

또,임용일 기준으로 3년의 법조 경력이 자격조건이다보니 일부합격자는 경력을 채우기 위해 경력법관으로 선발된 뒤에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방송 녹취> MBN 뉴스8(06.11.) : “이번 로스쿨 1기 합격자들은 지난 2012년 2월에 졸업을 했고, 곧바로 취업했다 하더라도 3년 경력을 채우려면 최소 2015년 3월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이른바 '후관예우'의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인터뷰> 이성훈(MBN 기자) : “예비판사는 로펌으로부터 우대를 받고, 그 다음에 로펌 같은 경우는 판사가 될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식구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서로 윈윈하자고 후관예우를 하는 건데,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보도가 나간 뒤 대법원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경력법관 선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력법관 선발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 여론을 환기시킨 점, 미디어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이민규(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인터뷰> 이성훈(MBN 기자) : “법조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먼저 사법부가 공개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력 법관을 선발한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깜깜 인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모든 불신의 씨앗이 자라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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