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20일 선고
입력 2015.08.18 (01:02)
수정 2015.08.18 (0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년 만에 최종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상고심을 오는 20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상고심을 오는 20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20일 선고
-
- 입력 2015-08-18 01:02:02
- 수정2015-08-18 08:33:47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년 만에 최종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상고심을 오는 20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상고심을 오는 20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
-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장덕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