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로 입양한 재혼 부인의 딸, 이혼해도 파양 안 돼”
입력 2015.08.18 (13:41)
수정 2015.08.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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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A 씨가 친양자로 들인 재혼한 부인의 딸을 파양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혼한 부인과 이혼에 이르게 됐고, '친양자'인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부인이 지정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는 결혼해서 낳은 아이인, 친생자와 같게 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친양자로 입양되면 이전까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친양자 파양만 인정하고 있으며,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패륜 행위 등 두 가지 경우에만 파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1년 재혼을 하면서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2년 뒤 부인과 이혼하고, 친양자인 딸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친양자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재혼한 부인과 이혼에 이르게 됐고, '친양자'인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부인이 지정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는 결혼해서 낳은 아이인, 친생자와 같게 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친양자로 입양되면 이전까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친양자 파양만 인정하고 있으며,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패륜 행위 등 두 가지 경우에만 파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1년 재혼을 하면서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2년 뒤 부인과 이혼하고, 친양자인 딸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친양자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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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8 13:41:03
- 수정2015-08-18 13:52:20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A 씨가 친양자로 들인 재혼한 부인의 딸을 파양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혼한 부인과 이혼에 이르게 됐고, '친양자'인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부인이 지정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는 결혼해서 낳은 아이인, 친생자와 같게 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친양자로 입양되면 이전까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친양자 파양만 인정하고 있으며,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패륜 행위 등 두 가지 경우에만 파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1년 재혼을 하면서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2년 뒤 부인과 이혼하고, 친양자인 딸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친양자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재혼한 부인과 이혼에 이르게 됐고, '친양자'인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부인이 지정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는 결혼해서 낳은 아이인, 친생자와 같게 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친양자로 입양되면 이전까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친양자 파양만 인정하고 있으며,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패륜 행위 등 두 가지 경우에만 파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1년 재혼을 하면서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2년 뒤 부인과 이혼하고, 친양자인 딸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친양자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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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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