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 뺑소니 60대 징역 6년

입력 2015.08.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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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길가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낸 뒤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음주, 무면허로 벌금 6차례와 집행유예 1차례 등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무면허 음주 사고로 수배 도중 또 사고를 냈지만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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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사망 뺑소니 60대 징역 6년
    • 입력 2015-08-18 15:47:42
    사회
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길가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낸 뒤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음주, 무면허로 벌금 6차례와 집행유예 1차례 등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무면허 음주 사고로 수배 도중 또 사고를 냈지만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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