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입력 2015.08.18 (17:01) 수정 2015.08.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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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분 임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우리측은 명분을, 북측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의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각종 수당인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가급금은 기존에는 시간외수당 개념에서 노동시간 기준으로만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직종.직제.연한을 기준으로 한 가급금도 임금 총액에 포함돼 사회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남북 양측은 이에 따라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최저임금 추가인상 문제나 임금체계 개편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한 문제들은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이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임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분 임금은 인상분이 소급 지급됩니다.

남북은 지난달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수차례 실무 접촉을 갖고 임금인상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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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 입력 2015-08-18 17:05:02
    • 수정2015-08-18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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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분 임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우리측은 명분을, 북측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의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각종 수당인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가급금은 기존에는 시간외수당 개념에서 노동시간 기준으로만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직종.직제.연한을 기준으로 한 가급금도 임금 총액에 포함돼 사회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남북 양측은 이에 따라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최저임금 추가인상 문제나 임금체계 개편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한 문제들은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이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임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분 임금은 인상분이 소급 지급됩니다.

남북은 지난달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수차례 실무 접촉을 갖고 임금인상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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