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전 총리 상고심 선고

입력 2015.08.20 (01:02) 수정 2015.08.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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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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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전 총리 상고심 선고
    • 입력 2015-08-20 01:02:28
    • 수정2015-08-20 06:29:59
    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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