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5.08.20 (01:05) 수정 2015.08.20 (06: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맡고 있을 때 자신에게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과 권 의원의 통화도 수사팀이 영장 신청을 보류한지 세 시간이 지난 뒤였고, 수사팀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수 성향 시민 단체들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불구속기소
    • 입력 2015-08-20 01:05:07
    • 수정2015-08-20 06:52:32
    사회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맡고 있을 때 자신에게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과 권 의원의 통화도 수사팀이 영장 신청을 보류한지 세 시간이 지난 뒤였고, 수사팀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수 성향 시민 단체들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