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차벽 설치, 시민들 통로 있으면 적법”

입력 2015.08.20 (06:16) 수정 2015.08.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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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때 경찰이 설치한 이른바 차벽에 대해 적법한 공무 집행이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고, 또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막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

경찰 차벽과 안전 펜스, 경찰 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합니다.

일부 시위대가 안전 펜스를 제거하자, 경찰은 캡사이신을 뿌리며 막습니다.

이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측이 경찰 차벽이 애초에 위법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벽 설치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찰 병력과 6천여 명의 시위대가 직접 충돌해 시민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이나 경고를 모두 무시해 경찰 병력 또는 차벽으로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숨구멍'으로 불리는 통로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또, 시위대 진행 경로를 고려해 차벽이 순차적으로 설치됐다가 불법행위가 끝나는 대로 차례로 신속히 해체됐다는 점도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양승국(변호사) : "불법 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차벽을 설치해도 적법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입니다."

강 씨 측은 차벽의 위법성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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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집회 차벽 설치, 시민들 통로 있으면 적법”
    • 입력 2015-08-20 06:17:20
    • 수정2015-08-20 06:39:0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때 경찰이 설치한 이른바 차벽에 대해 적법한 공무 집행이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고, 또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막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

경찰 차벽과 안전 펜스, 경찰 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합니다.

일부 시위대가 안전 펜스를 제거하자, 경찰은 캡사이신을 뿌리며 막습니다.

이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측이 경찰 차벽이 애초에 위법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벽 설치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찰 병력과 6천여 명의 시위대가 직접 충돌해 시민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이나 경고를 모두 무시해 경찰 병력 또는 차벽으로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숨구멍'으로 불리는 통로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또, 시위대 진행 경로를 고려해 차벽이 순차적으로 설치됐다가 불법행위가 끝나는 대로 차례로 신속히 해체됐다는 점도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양승국(변호사) : "불법 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차벽을 설치해도 적법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입니다."

강 씨 측은 차벽의 위법성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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