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선고

입력 2015.08.20 (07:09) 수정 2015.08.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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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선고됩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상고됐고,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전원합의체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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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선고
    • 입력 2015-08-20 07:10:46
    • 수정2015-08-20 1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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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선고됩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상고됐고,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전원합의체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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