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줄줄 샌 부당 지급액 36억

입력 2015.08.20 (08:24) 수정 2015.08.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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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등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부당 지급된 금액이 총 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모두 36억247만 원, 4만 2천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 간 기초연금액이 21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모두 11억9천여만원이 잘못 지급됐습니다.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9천여만 원을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잘못 지급된 연금 가운데 29억5천여만원을 환수했지만 18%인 6억4천여만 원은 아직도 되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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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줄줄 샌 부당 지급액 36억
    • 입력 2015-08-20 08:24:49
    • 수정2015-08-20 08:33:50
    사회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등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부당 지급된 금액이 총 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모두 36억247만 원, 4만 2천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 간 기초연금액이 21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모두 11억9천여만원이 잘못 지급됐습니다.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9천여만 원을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잘못 지급된 연금 가운데 29억5천여만원을 환수했지만 18%인 6억4천여만 원은 아직도 되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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