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피해신고 땐 수시로 재평가

입력 2015.08.20 (09:28) 수정 2015.08.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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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도 앞으로는 소비자 위해신고가 있을 때에는 기능성을 재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정기 재평가를 하고 5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 신고를 하면 재조사를 하는 등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도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기존 4단계로 분류하던 건강기능식품 등급을 사람 대상의 연구자료가 없어도 기능성을 인정해주던 최하위 등급은 폐지하고 상위 3단계는 1단계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해외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식약처에 제품명과 성분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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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피해신고 땐 수시로 재평가
    • 입력 2015-08-20 09:28:13
    • 수정2015-08-20 10:58:48
    사회
한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도 앞으로는 소비자 위해신고가 있을 때에는 기능성을 재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정기 재평가를 하고 5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 신고를 하면 재조사를 하는 등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도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기존 4단계로 분류하던 건강기능식품 등급을 사람 대상의 연구자료가 없어도 기능성을 인정해주던 최하위 등급은 폐지하고 상위 3단계는 1단계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해외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식약처에 제품명과 성분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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