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탁주 섞어 판 주류제조업자 적발

입력 2015.08.20 (09:28) 수정 2015.08.20 (0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유통 기간이 지난 탁주를 섞어 판 주류 제조업자 45살 이 모 씨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충남 청양의 한 양조장에서 유통기간이 지나 반품된 탁주를 새로 만든 것과 섞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제조한 탁주 2억 5천만 원 어치는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 소매점에 팔려나간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통기간 지난 탁주 섞어 판 주류제조업자 적발
    • 입력 2015-08-20 09:28:47
    • 수정2015-08-20 09:53:20
    사회
대전 서부경찰서는 유통 기간이 지난 탁주를 섞어 판 주류 제조업자 45살 이 모 씨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충남 청양의 한 양조장에서 유통기간이 지나 반품된 탁주를 새로 만든 것과 섞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제조한 탁주 2억 5천만 원 어치는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 소매점에 팔려나간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