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탁주 섞어 판 주류제조업자 적발
입력 2015.08.20 (09:28)
수정 2015.08.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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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유통 기간이 지난 탁주를 섞어 판 주류 제조업자 45살 이 모 씨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충남 청양의 한 양조장에서 유통기간이 지나 반품된 탁주를 새로 만든 것과 섞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제조한 탁주 2억 5천만 원 어치는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 소매점에 팔려나간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충남 청양의 한 양조장에서 유통기간이 지나 반품된 탁주를 새로 만든 것과 섞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제조한 탁주 2억 5천만 원 어치는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 소매점에 팔려나간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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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간 지난 탁주 섞어 판 주류제조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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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0 09:28:47
- 수정2015-08-20 09:53:20
대전 서부경찰서는 유통 기간이 지난 탁주를 섞어 판 주류 제조업자 45살 이 모 씨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충남 청양의 한 양조장에서 유통기간이 지나 반품된 탁주를 새로 만든 것과 섞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제조한 탁주 2억 5천만 원 어치는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 소매점에 팔려나간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충남 청양의 한 양조장에서 유통기간이 지나 반품된 탁주를 새로 만든 것과 섞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제조한 탁주 2억 5천만 원 어치는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 소매점에 팔려나간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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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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