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고 판다’ 광고만 해도 사법 처리

입력 2015.08.20 (09:57) 수정 2015.08.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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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포통장을 사고판다는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기피해 방지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매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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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사고 판다’ 광고만 해도 사법 처리
    • 입력 2015-08-20 09:57:28
    • 수정2015-08-20 10:19:16
    경제
앞으로 대포통장을 사고판다는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기피해 방지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매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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