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고 판다’ 광고만 해도 사법 처리
입력 2015.08.20 (09:57)
수정 2015.08.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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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포통장을 사고판다는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기피해 방지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매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기피해 방지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매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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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사고 판다’ 광고만 해도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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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0 09:57:28
- 수정2015-08-20 10:19:16
앞으로 대포통장을 사고판다는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기피해 방지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매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기피해 방지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매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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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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