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퇴사 조종사들, 훈련비 반환 청구 소송

입력 2015.08.20 (10:55) 수정 2015.08.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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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퇴사 조종사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회사에 갚은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에서 6년 가량 근무하고 퇴사한 조종사 7명이 대한항공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사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이 과거 신입 조종사를 채용할 때 10년 근속을 채우지 못하면 회사가 내 준 고등교육훈련비 1억 7천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갚도록 계약했다며 이는 노예계약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9천만 원 안팎의 교육비를 퇴사하면서 회사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교육훈련 계약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이라며 근속연수에 따라 회사가 대신 내 준 훈련비를 갚도록 한 것도 조종사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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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퇴사 조종사들, 훈련비 반환 청구 소송
    • 입력 2015-08-20 10:55:01
    • 수정2015-08-20 11:01:36
    경제
대한항공 퇴사 조종사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회사에 갚은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에서 6년 가량 근무하고 퇴사한 조종사 7명이 대한항공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사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이 과거 신입 조종사를 채용할 때 10년 근속을 채우지 못하면 회사가 내 준 고등교육훈련비 1억 7천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갚도록 계약했다며 이는 노예계약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9천만 원 안팎의 교육비를 퇴사하면서 회사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교육훈련 계약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이라며 근속연수에 따라 회사가 대신 내 준 훈련비를 갚도록 한 것도 조종사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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