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재산 있는데…” 결혼 빙자 사기 70대 덜미

입력 2015.08.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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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73살 이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 울산의 한 노인정에서 알게 된 67살 A 할머니에게 "미국 재산을 정리할 테니 같이 살자"며 생활비 명목으로 8개월 가량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도 50대 여성에게 접근해 똑같은 방법으로 2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미국에서 거주한 적은 있으나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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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 재산 있는데…” 결혼 빙자 사기 70대 덜미
    • 입력 2015-08-20 10:56:57
    사회
울산 울주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73살 이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 울산의 한 노인정에서 알게 된 67살 A 할머니에게 "미국 재산을 정리할 테니 같이 살자"며 생활비 명목으로 8개월 가량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도 50대 여성에게 접근해 똑같은 방법으로 2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미국에서 거주한 적은 있으나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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