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수 채용, 경력 인정 기준 완화
입력 2015.08.20 (10:56)
수정 2015.08.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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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외국인을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때 경력 기준을 완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외국인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면 대학교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정규 교원이 아닌 강사 신분이어서 원어민 교사 등으로 근무해도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인을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때 경력 기준을 완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외국인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면 대학교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정규 교원이 아닌 강사 신분이어서 원어민 교사 등으로 근무해도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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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교수 채용, 경력 인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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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0 10:56:57
- 수정2015-08-20 11:06:22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외국인을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때 경력 기준을 완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외국인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면 대학교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정규 교원이 아닌 강사 신분이어서 원어민 교사 등으로 근무해도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인을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때 경력 기준을 완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외국인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면 대학교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정규 교원이 아닌 강사 신분이어서 원어민 교사 등으로 근무해도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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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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