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평화통일재단 설립

입력 2015.08.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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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일준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평화통일재단 설립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범국가적 통일준비 역량을 결집한다는 내용의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통일재단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과 분단 및 통일에 관한 기록물 수집, 보존, 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 민관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중요 정책이나 법령,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 법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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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평화통일재단 설립
    • 입력 2015-08-20 11:50:49
    정치
정부가 통일준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평화통일재단 설립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범국가적 통일준비 역량을 결집한다는 내용의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통일재단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과 분단 및 통일에 관한 기록물 수집, 보존, 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 민관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중요 정책이나 법령,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 법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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