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의 자택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의 자택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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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싸움하다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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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0 13:25:07
대구고등법원은 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의 자택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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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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