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해도 ‘주택 보증금’ 3,200만 원까지 보호

입력 2015.08.20 (14:05) 수정 2015.08.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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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제 때 내지 못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이 금지돼 지역에 따라 천 500만 원에서 3천 2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방세 체납자를 제보하면 받는 징수 포상금도 현행 3천 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합병, 분할같은 사업을 재편한 기업에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고,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감면해줍니다.

경차·전기자동차, 중고차 매매, 장애인자동차, 서민주택과 친환경주택 등 분야에 대해 올해로 시효가 끝나는 재산세·취득세 혜택은 모두 연장됩니다.

행자부는 이처럼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혜택을 연장해주는 효과는 내년 한 해만 약 3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이런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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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해도 ‘주택 보증금’ 3,200만 원까지 보호
    • 입력 2015-08-20 14:05:49
    • 수정2015-08-20 14:10:16
    사회
지방세를 제 때 내지 못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이 금지돼 지역에 따라 천 500만 원에서 3천 2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방세 체납자를 제보하면 받는 징수 포상금도 현행 3천 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합병, 분할같은 사업을 재편한 기업에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고,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감면해줍니다.

경차·전기자동차, 중고차 매매, 장애인자동차, 서민주택과 친환경주택 등 분야에 대해 올해로 시효가 끝나는 재산세·취득세 혜택은 모두 연장됩니다.

행자부는 이처럼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혜택을 연장해주는 효과는 내년 한 해만 약 3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이런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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