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선관위, 현삼식 전 시장 선거 보전 비용 환수
입력 2015.08.20 (14:17)
수정 2015.08.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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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에 따라 현삼식 전 양주시장에게 지급됐던 선거보전 비용이 환수됩니다.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통지문이 도착하는대로 현 전 시장에게 지급된 선거보전 비용 1억 2천5백여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현 전 시장은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2백만 원을, 2심에서는 벌금 백5십만 원을 선고받았고 어제 대법원은 이를 확정 판결했습니다.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통지문이 도착하는대로 현 전 시장에게 지급된 선거보전 비용 1억 2천5백여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현 전 시장은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2백만 원을, 2심에서는 벌금 백5십만 원을 선고받았고 어제 대법원은 이를 확정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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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선관위, 현삼식 전 시장 선거 보전 비용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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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0 14:17:17
- 수정2015-08-20 14:40:32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에 따라 현삼식 전 양주시장에게 지급됐던 선거보전 비용이 환수됩니다.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통지문이 도착하는대로 현 전 시장에게 지급된 선거보전 비용 1억 2천5백여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현 전 시장은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2백만 원을, 2심에서는 벌금 백5십만 원을 선고받았고 어제 대법원은 이를 확정 판결했습니다.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통지문이 도착하는대로 현 전 시장에게 지급된 선거보전 비용 1억 2천5백여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현 전 시장은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2백만 원을, 2심에서는 벌금 백5십만 원을 선고받았고 어제 대법원은 이를 확정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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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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