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08.20 (14:19) 수정 2015.08.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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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5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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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5-08-20 14:19:54
    • 수정2015-08-20 16:06:39
    사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5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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